부패방지경영방침

한국내화는 내화업계의 “Leading Company”로서 최고의 내화물 기술을 개발하여 종합내화물 업체로의 성장과 고객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 기업을 목표로 부패방지경영을 회사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회사 활동의 모든 단계에 걸쳐 국제표준에 기반을 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청렴윤리 문화의 확산을 통해 청렴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다음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ISO 37001 인증서

ISO 37001 인증서

부패방지경영 중장기 목표

- 부패 관련 법규 준수
- 부패사고 ZERO
- 부패리스크 평가 年 1회 시행
- 부패방지·청렴윤리교육 실시

중장기 추진계획

구분 부패방지경영 체계화 부패방지경영 내재화 부패방지경영 고도화
시기 2025년 ~ 2026년 2027년 ~ 2029년 2030년 ~
목표 부패방지경영 체계확립 부패방지경영 체계강화 선도적 부패방지경영체계 마련
추진과제 - 부패방지경영방침 수립
- 부패방지경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 내부신고제도 운영 계획
- 임직원 부패방지 · 청렴교육 시행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ISO37001) 취득
- 부패방지경영 관련 사규 제(개)정 추진
- 부패방지 · 청렴 관련 활동 공유
- 내부신고 접수내용 대응체계 강화
- 임직원 부패방지 · 청렴교육 전문화
- 부패 취약문화 집중 관리
- 협력업체 부패방지문화 확산 활동 시행
- 청렴 우수직원 포상 추진
- 내부제보 및 신고처리 절차 강화
- 맞춤형 부패방지 · 청렴교육 추진
- 임직원 부패방지문화 의식 수준 강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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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소속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업 반부패 가이드」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2

2.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방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 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소속 임직원은 부패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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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소속 인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2024. 11. 15
한국내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변 성 희